A/S는 고객 차량을 시공한 최초 시공 점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.
보증은 어보브 인증 점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를 보유한 고객으로 제한됩니다.
보증기간은 제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이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범위에서 벗어납니다.
- 품질보증서가 없으면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전자 품질보증서를 제시하신 경우에만 시공 점검 및 A/S처리가 가능합니다.
- 보증기간의 고객 부주의나 차량 문제로 인한 흠집이나 손상은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제조 공급원과 무관한 행위, 사건, 결함 또는 물리적, 고의적인 훼손에 대해서는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필름 설치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지지않습니다.
어보브 A/S 유·무상 처리기준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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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상수리
- 품질 보증기간 이내에 필름 자체 하자발생 (시공 후 6개월 이내)
- 균열 및 갈라지는 현상
- 기포 발생 및 이물질 발생
- 변색
- 이물질 발생 및 기타 시공불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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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상수리
- 고객 부주의로 인한 경우
- 창문 내림으로 발생하는 필름 벗겨짐
- 안전벨트 버클로 인한 필름 찍힘
- 양면 접착제 및 고무 흡착기로 인한 필름 벗겨짐
- 유리세정제 및 에어건(Air-Gun)등 외부의 요인으로 SR코팅 벗겨짐
어보브 A/S 유·무상 처리기준안내
어보브는 아래 A/S 소비자 가이드 라인에 의하여 A/S를 처리하게 됩니다.
- 1. 보증기간 내 무상 A/S 가능한 하자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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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가 규정한 필름 하자에 대하여 보증기간 동안 무상 A/S를 해드립니다.
- Crazing (균열) & Cracking (갈라짐) - 필름 표면에 줄이 생기거나 갈라지는 현상
- Peeling (벗겨짐) - SR(Scratch Resistance) 코팅이 분쇄되거나 필름면에서 분리되는 현상
- Blistering (물집현상) & Bubbling (거품현상) - 수포처럼 기포가 생기거나 거품처럼 기포가 생기는 현상
- Delaminating from the glass (유리로부터 떨어지는 현상) - 접착제의 약화로 유리면에서 필름이 떨어지는 현상
- 이물질 - 이물질에 대한 규정은 0.3밀리 이상의 이물질이 가로 2.5센티 X 세로 2.5센티 면적 안에 3개 이상 있을 경우
- 필름의 변색
- 2. 시공 하자에 대한 무상 A/S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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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공하자에 대한 무상 A/S기간은 필름의 양생기간을 감안하여 시공 완료 후 6개월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참고) 고지 양생기간 : 하절기 1~2주, 동절기 3~4주- 물질 – 전면유리의 이물질로 인해 고객이 불편을 느껴 컴플레인을 제기한 경우 가로 5cm x 세로 5cm 면적 안에 3개 이상 있을 경우 점검 후 재시공을 해드립니다.
- 운전자의 뷰잉존 이외 창유리 - 외부 3m 후방에서 이물질이 현저히 드러난 경우
- 3. 시공 후 취급 부주의로 인한 유상 A/S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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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와 같은 경우 무상 A/S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시공 완료 후 창문내림 주의사항을 고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권고한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창문 내림 등으로 필름이 떨어진 경우
- 안전벨트 버클로 인한 찍힘과 필름면에 양면접착제 또는 고무 흡착기가 부착된 네비게이션/악세서리, 청소용 천에 묻은 이물질로 인해 필름에 스크래치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
- 회사에 의해 추천된 방법이 아닌, 시중에서 판매되는 세정제 등으로 인한 필름의 얼룩(번짐) 또는 필링(SR코팅막 벗겨짐) 현상이 발생한 경우
- 고온의 부스에서 재도장시 내부 부스의 고온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포 현상
- 차량내부의 이물질 제거를 위해 고압의 에어건(Air-Gun) 사용 중 발생한 기포 현상
- 겨울철 실내외 온도차 때문에 발생하는 결로현상으로 창유리 몰딩과 썬팅유리의 동결 상태에서 창유리를 작동하여 필름이 벗겨진 경우 고객의 부주의로 인정하여 본사 A/S 규정에 따라 시공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소비자보호규정
- 위에 적시된 이외의 하자에 대한 무상 A/S 유무는 해당 어보브 및 관할 지역총판에서 합리적 판단을 하여 결정을 하며, 이에 대해 고객께서 이의를 제기하실 경우 아래의 해당기관을 통하여 중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한국 소비자보호원 - http://www.kca.go.kr (대표번호:02-3460-3000)
- 기타 사항은 소비자 기본법에 의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릅니다.
- 관련 법규 - 소비자 분쟁해결기준(소비자기본법 제 16조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: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8-3)